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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변제액 총 9700만 원에 불과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노 관장의 개인자금 등 총 21억원을 횡령한 전 비서 이모(34) 씨가 추가로 5억 원을 더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피해 변제액은 1억 원에도 못 미친다며 노 관장 측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 관장의 대리인은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이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약 5억 원이 추가로 인출된 것을 확인했으며 실질적인 피해 변제는 1억 원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재판부 또한 재판을 시작하면서 “피해자 측 변호사가 제출한 것을 보면 변제액은 97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노 관장의 대리인은 “5억 원 남짓의 돈이 추가 인출된 것이 확인됐고, 피해자의 개인 정보 등을 촬영하는 등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추가 고소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말까지 노 관장 명의로 전자 금융거래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21억32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노 관장 명의로 4억38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고, 관장 명의 계좌의 예금 11억94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했다. 노 관장을 사칭해 센터 직원들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 1월 이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씨를 지난 5월 구속기소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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