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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오른쪽)과 박정훈 대령 측 김규현 변호사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법사위에 제출할지를 두고 현직 검사와 대응방안을 논의해 논란이 벌어졌다. 해당 검사는 경향신문에 “상식적인 조언을 했다”며 상급자에 보고 후 임 전 사단장과 나눈 문자메세지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누군가에게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사진으로 포착됐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누구와 문자를 주고받았느냐”고 묻자 임 전 사단장은 “친척”이라고 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혹시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은 현직 검사 아니냐”고 묻자 “현직 검사”라고 인정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청문회 중에 현직 검사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조력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임 전 사단장은 “제 법 상식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질문을 보냈다”며 “증인선서를 할지 말지 조언을 구했고, 휴대폰 협조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문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저는 현직 검사와, 그것도 공무원과 청문회에 나와 있는 증인이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야 한다”며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상대) 검사는 청문회 시간에 저한테 답장한 적 없다. 검사의 책임은 없다. 점심시간엔 제가 통화했다”고 해명했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A검사는 경향신문 질의에 “점심 때 아주 짧은 문자메시지를 형에게 보냈다”며 “사건이 없는 사안은 선서를 하라는 조언을 했고, 문자를 보내고 부연설명을 해주었다”고 답했다. 지난달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되 선서는 하지 않았던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후 입장을 바꾸고 증인선서를 했다.

A검사는 이어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가급적 문자메시지 캡처본을 기자들에게 제공할까 한다”며 “상식적인 조언을 했는데 그것을 외부인들을 모를테니까요”라고 답했다. A검사는 “상급자에 보고 후 일괄적으로 배포하겠다”고만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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