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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으로 연금복권 구매해 당첨
"배우자가 현수막 봐 당첨 사실 알아"
"하는 일 안 풀려… 긍정적으로 산 덕"
216회차 연금복권720+ 1, 2등 동시 당첨자 A씨 부부. 동행복권


동네에 내걸린 당첨금 21억 원의 연금복권 당첨자 현수막의 주인공이 알고 보니 자신이었다는 당첨자의 사연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216회차 연금복권720+ 1, 2등 동시 당첨자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216회차는 지난달 20일 추첨을 완료했다.

A씨는 경기 포천시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연금복권 5매를 구매했는데, 5매 모두 당첨됐다. 1매는 1등에, 4매는 2등에 당첨돼 당첨금은 총 21억6,000만 원에 달한다.

A씨는 어느 날 로또복권을 사고 남은 잔돈 5,000원으로 오랜만에 연금복권을 구매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첨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배우자가 퇴근길에 복권을 구매하면서 연금복권 1, 2등 당첨 현수막을 봤다며 '혹시 산 게 있느냐'고 물어봐서 비로소 구매 사실을 떠올렸다고 밝혔다.

그는 "오랜만에 구매했던 연금복권이 생각났고, 그 자리에서 당첨 확인을 했는데 놀랍게도 제가 그 현수막의 주인공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첨 사실에 너무 설레고 기뻤다. 하는 일도 잘 안 풀리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긍정적으로 살아온 제게 큰 행운이 찾아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당첨금으로 대출을 갚고 자녀의 적금과 노후 자금에 보탤 계획이다.

연금복권은 당첨금을 10, 20년에 걸쳐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복권이다. 1세트에 5매(5개 조)를 구매할 수 있다. 복권은 1조~5조, 000000~999999번호로 구성돼 있는데, 모든 조를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될 경우 1등 1매와 2등 4매가 동시에 당첨될 수 있다. 1등은 매달 700만 원씩 20년간, 2등은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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