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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유수면 무단 사용 등 혐의 철거 명령…"주민들이 멋대로 장사"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터무니없는 값에 전복 소라 등을 판매한 제주 용두암 해안의 해산물 노점상에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

'5만원 해산물 바가지요금' 유튜브 영상
[유튜브 '부산여자하쿠짱TV' 캡처]


19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용두암 해안 갯바위에 천막을 치고 해산물을 파는 노점상인을 단속한 결과,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사용하고 원산지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는 이들에 대해 시설물의 자진 철거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제주시 조사 결과 이들은 부근 마을 주민들로 17명이 5∼6명씩 3개 조로 나눠 갯바위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해산물 등을 팔아왔다.

이들 중에 해녀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해녀 공동체 등 어촌계와는 관련이 없이 영업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판매한 전복, 소라 등 해산물은 바다에서 직접 채취한 것이 아니라, 제주 모 횟집에서 사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영업행위는 별도로 가공하지 않고 소량 판매하는 방식으로 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허가 영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제주에 거주하는 유튜버 A씨는 지난달 용두암에서 해산물을 구입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공개하고 안전신문고에도 위법 판매행위가 의심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영상에서 플라스틱의 작은 용기 바닥을 덮을 정도의 적은 양의 해산물 가격이 현금 5만원이라며 아쉬워했고, A씨 일행은 "(제주로 오는) 비행깃값이 2만원이다. (바가지 해산물 가격 때문에) 다신 안 오고 싶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바가지 물가'라는 누리꾼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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