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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발행업체 대표 등 재판행···불법 상장 후
가짜뉴스·주가조작·자산 처분 후 투자유치
검찰 "서민피해자 범죄세력 엄단"
퀸비코인 1차 사기 범행 구조도.남부지검제공

퀸비코인 2차 사기 범행 구조도.남부지검제공

[서울경제]

유명 배우 배용준씨를 앞세운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으로 투자자 1만 3000명으로부터 약 300억원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판사) '퀸비코인(QBZ)' 개발업체 실운영자 A(45)씨와 대표 B(40)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퀸비코인은 한때 배용준 등 유명인들으로부터 투자받은 점을 부각해 '욘사마코인' 으로 불리는 등 큰 관심을 끌었지만 주가조작 의혹이 일며 가격이 폭락하다가 결국 2021년 상장폐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3월까지 가상화폐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판매대금을 챙길 목적으로 퀸비코인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켰다. 이들은 당시 허위 코인배분 현황 자료와 위조 계약서 등을 제출해 제대로 된 상장심사를 받지 않았다.

상장 후에는 대대적인 가짜뉴스 배포와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뒤 수십억 개의 퀸비코인을 매도해 피해자 4000명으로부터 15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불확실성이 높은 코인 시장에서 공신력 있는 유명인들이 투자했다는 홍보를 통해 퀸비코인은 상장 초기부터 급격히 가격을 폭등시켰다.

이들은 2021년 1월~4월 사이 스캠 코인 처리업자에게 퀸비코인 전부와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을 처분했으면서도 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 9000명으로부터 150억원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 일당은 코인을 다량으로 팔기 위해 '거래량 이벤트'를 펼치는 등 신종 수법을 활용했다. 이벤트 당시 퀸비코인 거래량은 1200억개에 달했다.

이외에 A씨는 2020년 10월~2021년 1월 사이 퀸비코인 판매로 번 회삿돈 56억 8000만원을 빼돌려 주식과 차명재산을 사들이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검찰은 이를 몰수·추징보전하고 A씨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시장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 세력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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