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국회 청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건 임 전 사단장이 유일하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은 하되 증인선서는 거부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증인은 여러 수사기관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돼 법률상 증인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및 공소제기를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실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증언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에 대해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인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한다는 조항도 있고 다 보호장치가 돼 있다”며 “선서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더 불리할 수 있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법사위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 입법 청문회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당시에는 임 전 사단 외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도 증인선서를 거부했으나 이들은 이날 청문회에서는 증인선서에 동의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청문회 개최 전 배포한 입장문에서 “지난번 입법 청문회에서 헌법과 법률의 보장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자 이 전 장관에게는 제대로 답변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며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했음에도 ‘허위 진술을 위해 선서를 거부한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받았기에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얻기 위해 증인 선서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