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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머물며 이시원 전 비서관과 긴 통화
대통령실 차원 수사 관여 의혹 증폭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왼쪽)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오른쪽)이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지난해 8월4일 국방부 청사를 최소 3차례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국외 출장에서 돌아온 다음날이자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한 지 이틀 뒤다.

앞서 한겨레는 이날 임 전 비서관이 이 전 장관이 주재하는 박 대령 항명 사건 등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박 대령을 수사하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박 대령 수사에도 대통령실 차원의 수사 관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특히 임 전 비서관이 이날 국방부 청사를 머무는 동안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길게 통화한 사실도 확인돼 이런 의심은 더 짙어지고 있다.

14일 한겨레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를 통해 확보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의 지난해 7월22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방부 청사 출입기록’을 보면, 임 전 비서관은 지난해 7월25일 한차례, 8월4일 세차례, 9월2일 한차례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4일의 출입 시각을 보면 오전 9시51분과 오후 4시29분에 국방부 청사에서 나갔고, 다시 오후 5시14분에 국방부 청사에 들어와 1시간가량 머물다 오후 6시20분에 청사에서 나갔다. 그리고 오후 6시32분에 다시 국방부 청사를 들어왔다. 국방부는 “임 전 비서관은 상시출입권한이 있는데 이 경우 출입 태그 기록이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대로 출입시간이 누락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임 전 비서관이 이날 오전 9시51분 이전부터 오후 6시 이후까지 국방부를 최소 세차례 드나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비서관이 국방부 청사에 머물 때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임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5시14분∼오후 6시20분 국방부 청사에 머물렀는데, 오후 5시20분(12분)과 5시34분(2분13초) 두차례 이 전 비서관과 통화했다. 이 전 비서관은 검사 출신으로 수사 전문가다. 이 때문에 당시 통화에서 박 대령 수사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임 전 비서관은 앞서 이 전 장관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 국방부 관계자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잇는 ‘핫라인’으로 지목된 바 있는 인물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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