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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서버이용료 조정도 당분간 안 하기로

이커머스(전자 상거래) 플랫폼 큐텐(Qoo10)그룹이 19일 위시플러스(Wish+) 수수료율 인상안(案)과 위메프 서버이용료 조정안을 연기했다. 당초 해당 수수료율과 서버이용료는 오는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큐텐·위메프·티몬 등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큐텐그룹이 약속한 수수료 3% 감면이 제대로 된 보상안이 아니라는 셀러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구영배 큐텐 회장. /큐텐 제공

19일 본지의 큐텐 수수료 인상 계획 관련 보도 후 큐텐그룹은 오는 8월 6일부터 인상 예정이었던 위시플러스 수수료율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큐텐 관계자는 “정산 지연 사태를 해결하고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수수료율 인상 정책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정산 지연 보상안에 있는 수수료 3% 감면은 기존 수수료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큐텐그룹 계열사인 위메프도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서버이용료 추가 구간을 넣지 않을 예정이다. 큐텐 측 관계자는 “위메프 서버 이용료 추가 적용도 당분간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큐텐그룹은 지난 3일 큐텐 글로벌 플랫폼 위시플러스 입점 셀러들에게 수수료율 인상 정책을 공지했다. 셀러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기 전이었다. 해당 정책에 따르면 ▲200달러 이하 상품은 수수료율 12%→15% ▲200~1000달러 이하 상품은 10%→12% ▲1000달러 이상 상품은 8%→10%로 수수료율이 각각 변동된다.

위메프는 월 매출액 구간에 따라 서버 이용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해 왔다. 서버 이용료를 내는 경우는 월 매출 100만원 초과한 경우에 해당됐다. 이번에 위메프가 추가 적용한 구간은 그간 기존 정책에서 서버 이용료를 내지 않았던 ‘월 매출 100만원 이하지만 3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2만9000원의 서버 이용료를 내야 하는 구간이 신설된 것이다.

이에 당시 큐텐 측은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기 전 공지된 사항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지난 17일 밝힌 셀러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제시한 관련 보상안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셀러들 사이에서는 정산 지연 2주 이상 셀러만 3년간 위시플러스에서 상품 등록 판매 시 수수료 3%를 감면해 주겠다는 보상안 내용은 제대로 된 보상안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수수료 인상이 공지된 상황이었던 탓이다. 큐텐은 이런 반발을 고려해 인상 계획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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