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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 공개
유일하게 중국인만 적자로 나타나
중국인은 지난해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더 많이 받았다. 사진=한국경제신문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가 지난해에도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외국인 국적별로 보면 중국은 올해도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지난 15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는 2조690억원(직장가입자 1조5015억원, 지역가입자 5675억원)이었다.

반면 외국인이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받은 보험급여는 1조3287억원에 그쳤다. 7403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셈이다.

하지만 중국인은 달랐다.

외국인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은 지난해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더 많이 받았다.

지난해 중국인 재정수지 적자는 640억원으로 적자 폭은 지난해보다 3배가량 늘었다.

중국인 건보 재정은 2019년 987억원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며 크게 줄었다.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오름세다. 2022년 229억원, 2023년 640억원을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지역가입자가 늘면서 건보 급여비도 같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중국 포털 사이트와 SNS에는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방법이 공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보공단은 올해 4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기준을 재차 강화했다. 진료 목적 외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배우자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 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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