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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판결 때까지 감리교 신자 자격 회복
성수자들을 축복했다는 혐의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상소심(총회재판위원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지난 3월4일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성소수자 축복식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기독교 감리회에서 출교 당한 이동환 목사의 출교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재판장 송중호)는 “연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이 목사가 받은 출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지난 18일 판결했다. 이 목사와 감리회 측이 다투고 있는 징계무효소송이 끝날 때까지 출교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지난 3월4일 이 목사의 출교 처분을 확정했다. 출교는 감리회에서 아예 나가라는 뜻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해 성소수자 축복식을 진행한 것이 교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조 제8항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재판부는 “동성애의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다”며 “이 목사가 평소 소수자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이 목사의 가치관과 과거 교단 기여 정도, 세계 각국의 감리회교단 또는 국내 교단별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이 목사의 징계를 최고 수준인 출교로 결정하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과거 출교 처분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목사는 경기연회를 상대로 낸 출교 무효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감리교 신자 자격을 회복하고 목사로 복직하게 된다.

결국 출교당한 이동환 목사 “교회의 낙인으로 목숨 잃는 사태 없어야”[주간경향] “교회가 어떤 그리스도인을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이런 낙인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목숨을 끊었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 핏값을 누구한테 물으실까요.” 기독교대한감리회...https://www.khan.co.kr/culture/religion/article/20231217090001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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