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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록·녹취록 등 군 조사 내용 공개 가능
정책 심의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포함
대민지원시 국가·지자체 안전 책임 강화
김병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마련된 채상병 사망사건 1주기 분향소를 찾아 해병대원들을 위로하고 있다. 김병주 의원실 제공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상병 사건 1주기인 19일 군 장병의 안전 관리 문제를 총체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의 이른바 ‘채상병 방지법’(국방안전기본법)을 대표 발의한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고’의 경우 군이 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사건 발생 1년 동안 진상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상병 사건의 반복을 막겠다는 취지다.

제정안은 군에서 발생한 사고 중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고의 경우 군의 사고 조사 주체인 ‘안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군 안전 문제를 규율하는 ‘국방안전훈령’은 관련자 진술내용·통신기록·녹취록 등이 국가 안전 보장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조사위가 공개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제정안은 또 국방 안전 관리를 총괄하며 안전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위원 2명을 무조건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 훈령은 민간 전문가의 위원 위촉을 조정위원장(국방부 차관)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강행 규정으로 바꿔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에는 군 안전 문제가 국방부 장관의 훈령으로 규율돼 ‘독소조항’이 많았다”며 “이 때문에 안전 사고 예방·조사 과정이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사고의 진상 규명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2021~2023년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각 군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한 장병은 총 51명에 달했다. 안전사고로 중상을 입은 장병도 211명이나 된다.


그러나 유사 직종인 경찰·소방이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을 통해 안전 문제를 단일 법률로 총괄하고 있는 반면, 그동안 군 장병들의 안전 문제를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었다.

이 때문에 채상병 사망사건 같은 ‘안전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7월 채상병 사망사고도 영주댐 개방으로 하천 수위가 상승한 상태에서 보호 장비 확보나 안전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한 채 수중 수색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사전 위험 요소가 있었음에도 군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해 수중 작업 중 장병들이 급류에 휩쓸리고 채상병이 사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제정안은 군 인력이 재난 상황에서 대민지원에 나설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민지원 관련 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담았다.

김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지원하는 국방 인력들이 복무 중 안전사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긍지와 명예를 갖고 안정적으로 국방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채상병 모친이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반 규칙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지만, 현재는 국방 안전에 대한 기본법이 없어 예산·시설·인력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고는 사후 수습보다 사전 위험을 평가하고 조치하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채수근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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