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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구독자 1000만 명이 넘는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과 관련한 ‘쯔양 협박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정현승)는 이날 구제역과 전국진의 주거지 등 이들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에 대한 고발이 처음 접수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지 사흘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법원은 영장에서 “피의자들은 피해자(쯔양)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대중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역은 쯔양과 전 남자친구 사이에 있었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그 조건으로 쯔양 측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던 그는 “쯔양 측이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부탁해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구제역은 사전 조율 없이 검찰에 일방적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당일 조사가 이뤄지진 않았다.

구제역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단연코 쯔양님을 공갈·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부끄러운 돈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다만 전국진은 15일 유튜브를 통해 “2023년 2월 27일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300만 원을 (입막음 대가로) 받았다”고 밝혔다.

쯔양. 사진 쯔양 유튜브 채널 캡처
이번 쯔양 협박 논란은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구제역과 전국진·카라큘라(본명 이세욱) 등 이른바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이들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이력 등을 빌미로 이들에게 협박당했다는 게 폭로 요지다.

쯔양은 녹취 공개 다음 날인 11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일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 뒤 구제역 등 일부 사이버 레커들이 쯔양을 공모해 협박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졌다.

이후 구제역·전국진·카라큘라 등 쯔양 협박 모의와 연관된 3명이 검찰에 고발됐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쯔양 측도 구제역, 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 등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쯔양 변호인은 “가해자들은 항상 쯔양이 법적 조치를 쉽게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왔다”라며 “제2, 제3의 쯔양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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