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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임차계약, 구청서 '나가달라'
뒤늦게 '구청소유 부지·건물' 알게 돼
계약 때 아무 고지 못 받아 "억울"
구청선 '방법 없다'..소송도 져
헬스트레이너 양치승이 유튜브 채널 '표영호 TV'가 17일 게재한 영상에 출연해 본인의 헬스장 임차계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연예인 헬스트레이너로 유명한 양치승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 헬스장을 차렸지만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양씨는 17일 유튜브 채널 '표영호 TV'에 출연해, 강남구가 본인에게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뒤 헬스장을 빼야 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영상에 따르면 양씨는 기존에 운영하던 헬스장의 계약이 끝나 새로 입주할 상가를 찾던 중 2019년 1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가 건물 1층과 지하 1층에 새 헬스장을 차리기로 했다. 미국처럼 1층에 헬스장을 갖는 게 꿈이었던 그는 4억 원의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 헬스장을 차렸다.

그렇게 3년여간 헬스장을 운영하던 양씨는 어느 날 강남구청에서 퇴거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양씨는 "임대인 측이 아닌 구청에서 나가라고 했다. 알고보니 땅이 강남구청 소유였다"고 했다. 그는 "(임차 계약을 맺은) 업체라는 곳에서 20년 전 이 땅에 건물을 짓고 (2003년께부터) 20년간 무상으로 사용 권한을 받았던 것"이라며 "계약 당시엔 (무상사용 기간 후) 건물을 구청에 반납해야 한다는 말을 못 들었다"고 했다. 해당 건물의 무상 사용기간은 2022년 11월에 끝났다. 양씨 입장에선 3년 10개월만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10년 전 당한 사기, 50세 넘어 또 당하니 멍하다"



업체가 건물 소유주인 줄 알았던 양씨는 계약 당시 건물 등기부등본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계약 과정에서 업체에 '10년, 20년 오랫동안 운영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양씨는 강남구청에 상황을 설명하며 앞으로 약 4년만 더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 연장을 부탁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딱한 건 알지만 어쩔 수 없다"였다. 양씨는 " 헬스클럽이 불법 유흥업소도 아닌데 굳이 내보낼 필요가 있느냐고 했지만 말이 안 통한다"며 "'피해자인 걸 아는데 구청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헬스트레이너 양치승이 유튜브 채널 '표영호 TV'가 17일 게재한 영상에 출연해 본인의 헬스장 임차계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양씨는 "10년 전에도 크게 사기를 당했는데 50세 넘어서 또 당하려고 하니까 너무 멍하더라.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뒤통수를 또 맞는 것 같다"며 "코로나도 이기고 버텼는데 한 번만 살려달라, 진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3일 강남구가 양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소송에서 양씨에게 퇴거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양씨가 건물 소유주가 강남구인 줄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점이 강남구의 건물 인도 요구를 저지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치승은 배우 성훈, 김우빈, 방탄소년단 진 등의 트레이너로 유명하다. '나 혼자 산다',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등의 예능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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