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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 양육비 1억 4900만 원 미지급
"부양 의무 이행 않고, 변제 의지 없어"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인 B씨가 지난 9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단법인칸나희망서포터즈 제공


10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에게 양육비 이행법상 최고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18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육비 미지급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네 번째이고 법정구속은 세 번째다.

A씨는 2004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전 아내 B씨에게 두 아들의 양육비 1억4,9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이혼 후 B씨에게 지급한 돈은 감치 명령 집행을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해 변제한 150만 원 등 440만 원이 전부다. B씨는 매일 밤 늦게까지 미용일 등을 하며 희소병을 앓고 있는 첫째 아들의 치료비와 생계비를 충당했다.

김 부장 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그 발달 단계마다 적시에 필요했었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변제 의지가 없고 전 배우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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