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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민주당 1호 당론 법안
국민의힘 퇴장 속 가결
이르면 25일 본회의 통과할 듯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는 가운데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이재명 하명법”이라고 반발했고, 정부도 “위헌성 논란과 정책적 효과도 의문”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행안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알려진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해 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으로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이 이뤄졌다.

이날 통과된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35만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 혈세로 나라 빚을 내더라도 이재명을 빛내는 법”이라며 반발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까, 이재명 의원의 명령입니까”라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물가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해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서민들은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재정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난색을 표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 법은 위헌성 논란이라든지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부담 문제가 있다”며 “또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대한 정책 효과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도 이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해 환노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심사가 일방적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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