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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공약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이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라며 거부했으나,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행안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 역시 민주당 등 야당이 위원장을 비롯해 과반을 점한 만큼, 수적 우위로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416회국회(임시회) 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뉴스1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을 심사해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민주당(12명)·조국신당(1명)·기본소득당(1명)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대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논의를 하자고 요구했다.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 주도로 신속하게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은 “민생 경제가 어렵고 사안이 시급하다”며 소위에 회부하지 않고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단체로 퇴장했고, 표결에도 불참했다.

이 법은 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 전 대표가 발의했다. 이후 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극체제를 비판하며 “실효성이 없는 데도 이재명 전 대표 눈치를 보느라 추진한다”고 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국민의 명령인가 이재명 의원의 명령인가”라며 “이 특별법의 본질은 혈세로 나라 빚을 내더라도 이재명을 빛내는 이재명 헌정법”이라고 했다.

법안 형식도 문제가 됐다. 이 법안이 ‘특별조치법’으로 만들어져서다. 이른바 ‘처분적 법률’의 한 형태로, 국회가 발의하는 입법에 행정적 처분 내용을 직접 담는 방식이다. 정부가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현금성 지급 정책을 반대하자,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건너뛸 수 있는 우회로를 택한 셈이다.

헌법상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행정부는 예산편성권을, 국회는 예산 심의·확정권만 갖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 등 특수한 목적과 대상에 대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 사례가 있다. 국민적 공분이 크거나 사회적 합의가 모아진 사건에 한해, 법안에 행정 집행 대상·시기·방식을 명시하는 식이다. 현재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여론이 갈리는 민생회복지원금과는 차이가 크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416회국회(임시회) 3차 전체회의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달희 의원 의사진행 발언 중단과 관련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행안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놓고 격돌했다. /뉴스1

與 “헌법상 정부 권한 패싱, 효과도 의문”
국민의힘은 이 법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패싱’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3조원의 국민 혈세를 강제하는 초헌법적 법안”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는 한 달이었다”며 “돈을 조달하려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국제기구들은 한국 정부에 부채 억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소비 진작을 위해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소상공인이 굶어 죽기 직전”이라며 “물가 안정을 위해 소비 진작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게 정부·여당의 현재 상황에 대한 해답인가”라고 했다. 특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해서라도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재정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했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위헌 논란 및 재정 부담을 거론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위헌 논란이나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부담 문제가 있다”며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대한 정책 효과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4천만명의 국민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쓰지 않고 있다”며 “그분들께 지급하려면 부처 추산 7~8개월이 걸린다. 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5~35만원 지급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정부가 지급대상에 따라 25만원~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주민등록법상 주민, 장기 해외체류자 등은 제외)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급 시기는 법 시행일로 하되, 시행일을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써야 한다. 단, 현역병 등 단기간 사용이 어려운 경우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이 가능하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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