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동성 동거인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습니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소성욱 씨는 배우자 김용민 씨의 손을 잡고 오늘의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는데요.
소 씨는 "성소수자도 혼인 제도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오늘의 판결이) 혼인 평등을 실현하는 징검다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소감을 이야기하던 김용민 씨는 '감격의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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