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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부부에게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받을 수 없는 혜택이라 사실상 ‘싱글세’를 도입하는 효과가 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혼인 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100만원 안팎의 세금을 환급하는 ‘결혼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결혼한 직장인과 사업자는 내년 연말 정산과 내후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 대상과 혜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나이와 소득 등과 관계없이 혼인 신고만 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까지 내려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등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의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의 실효성이 클지는 미지수다. 앞서 정부는 2004년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혼인하는 데 쓴 돈 중 100만원을 돌려주는 결혼세액공제를 도입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아 5년 만에 폐지했다.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5월 임기를 시작한 제22대 국회에서는 혼인 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3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하거나(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득에서 1000만원을 빼주는 내용(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정부는 2017년에도 부부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려면 혼인이 아닌 출산에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비판에 유야무야됐다. 정부가 사실상 싱글세를 도입해 개인이 결혼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부부 1인당 50만원의 세제 혜택 도입 여부가 논의될 당시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독신 가구가 소득세를 더 많이 내는 싱글세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려면 단기적 현금 지원에 초점을 맞춘 근시안 대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비판이다. 학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일터와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등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사회 환경 마련이 급선무다. 과도하게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를 줄여 가계의 부담을 줄여주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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