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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가 중엔 16개국 허용…미국은 2015년 합헌 결정


승소 후 손잡고 법원 떠나는 동성 커플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오른쪽)가 손을 잡고 밝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4.7.1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한주홍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가 더 확대될 수 있을지, 세계적 흐름은 어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판결이 현행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동성커플의 '사실혼 지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앞서 항소심은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소성욱, 김용민씨 관계를 '동성 사실혼 배우자'가 아닌 '동성 결합 상대방'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종교계의 반대 등으로 동성혼은 물론 동성애를 공론장에 올리는 것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여전히 강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동성혼 법제화와 동성커플의 권리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37개국이다.

유럽연합(EU) 27개국으로 좁혀보면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16개국, 동성 부부가 아동을 직접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국가는 17개국이다.

2001년 세계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한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2014년 프랑스, 2017년 독일 등에서도 동성 간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됐다.

올해 정교회 국가 중 처음으로 그리스가 동성 결혼과 동성 부부의 아이 입양을 합법화하는 등 동성 결혼 법제화가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2015년 6월 동성결혼 합헌 판정을 내림으로써 미국 전역에 동성결혼이 허용됐다.

중남미에서도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2010년 아르헨티나에서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동성 결혼 허용 법안이 통과됐고, 브라질, 우루과이, 콜롬비아 등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아시아에서는 2019년 대만이 최초로 동성혼을 법제화했다. 올해 태국도 동성혼을 사실상 합법으로 인정했다.

동성혼을 합법화하지 않더라도 동성커플의 권리를 이성커플에 준해 보장하려는 국가도 적지 않다.

일본은 2015년 도쿄 시부야구에서 '파트너십 증명제도'라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동성커플에게 사실혼 관계 증명서를 발급한 사례가 있다.

올해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처음으로 나가사키현이 남성 동성커플을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로 인정해 서류를 교부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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