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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 헌재 제출 의견서에서
“국회의장 아닌 법사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건 부적격”
與 “자신이 다 해놓고 책임 돌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국회의장이 아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잘못 제기했으니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자신이 다 해놓고 책임은 의장에게 돌린다”며 정 위원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정 위원장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A4용지 12쪽 분량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로 19일과 26일 열리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데 대한 반박 논리가 담겼다.

정 위원장은 의견서에서 “국회법 124조 1항에 따르면 국회 청원을 접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는 주체는 국회의장”이라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것은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 상대방을 잘못 골랐으니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 위원장 본인이 접수해서 사실상 법사위원장 권한으로 (대통령 탄핵안 발의 청원안을) 안건에 올린 것”이라며 “뒤늦게 ‘내 권한이 아니다’라는 건 말장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민주당은 해당 청원안은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 자동 회부된 것이고, 피청구인은 국회의장이 맞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이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청원안에 대한 청문회를 결정한 데 대해서도 “국회법상 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오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통화에서 “국회법 58조 2항에 따르면 각 상임위 안건은 소위원회부터 거치도록 전제돼 있다”며 “대통령 탄핵 청원안도 청원심사소위를 먼저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실시한 이후 청원심사소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청원심사소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청문회 개최를 결정한 것 역시 위법이라고 본다. 권 부위원장은 “청원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청원심사소위를 거치지 않은 건 국회법 65조 1항 위반”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사건 관련 권한쟁의심판 때도 법사위원장의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됐다”며 “정 위원장이 완전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관련 1차 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 효력정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오는 26일 예정된 2차 청문회 전에도 별도의 결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는 공공복리상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효력정지를 인용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증인 채택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대통령실·정부 관계자들이 19일 청문회에 대거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도 수사 외압 의혹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VIP 격노설’이 불거진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유선 번호 ‘02-800-7070’의 가입자 명의가 대통령 경호처로 확인된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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