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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쿠팡에서 일하다 과로사로 공식 인정된 고 장덕준 씨.

쿠팡 대구센터 CCTV 영상엔 그가 물류센터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물품을 나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달라며, CCTV 영상을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MBC에 부탁했습니다.

차주혁 노동전문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핸드자키'라 부르는 손수레에 물건을 가득 실으면, 20~30kg을 운반하는 정도 힘이 듭니다.

장덕준 씨는 이렇게 하루 40회, 물품을 직접 손으로 옮기는 일은 100회까지 반복했습니다.

숨지기 전 12주 동안 매주 58시간 넘게 일했고, 마지막 일주일은 62시간 10분을 일했습니다.

야간 고정근무에,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였지만, 식사시간도, 휴게시간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런 조사 결과를 판정서에 공식 기록했습니다.

[박미숙/고 장덕준 어머니]
"(쿠팡 측은) '업무상질병판정서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 이것의 진위를 지금 다시 가리자'고 지금 다툼을 하고 있거든요."

산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과까지 했던 쿠팡.

유족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돌변했습니다.

'업무량과 업무 강도를 장 씨 본인이 직접 결정했다', '야간 고정근무도 본인이 선택했다' 결국 과로사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박미숙/고 장덕준 어머니]
"'야간노동을 네가 좋아서 선택한 거 아니냐'. 그걸 어떻게 내가 선택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얘도 주간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쿠팡에서 일한 지 1년 만에 덕준 씨 체중은 15kg 줄었습니다.

이를 두고 쿠팡 측은 본인이 무리한 다이어트를 했고, 이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이 온 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여섯 번째 공판에선 "4시간 골프를 쳐도 1만 5천 보는 걷는다"면서 과로는 없었다고 변론했습니다.

쿠팡의 이런 모습을 특별한 방청객이 지켜봤습니다.

로켓배송 일을 하다, 지난 5월 숨진 고 정슬기 씨의 아버지입니다.

[정금석/고 정슬기 아버지]
"사람이 죽어서 생긴 일인데, 가장 저희는 사실 그게 가슴 아프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놔두고 말장난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1년 넘게 이어진 밤샘 근무, 뛰어야만 가능한 업무 강도, 급격한 체중 감소, 사망에 이른 병명까지 두 사람의 죽음엔 공통점이 많습니다.

[박미숙/고 장덕준 어머니]
"그때 멈췄어야 되는데. 그때 좀 더 제대로 좀 더 대처를 했더라면 이 애들 아빠, 아니면 아드님이 그냥 지금 현재 그냥 계셨을텐데, 그 마음이 사실은 제일 죄송하고 그래요."

200시간 넘는 CCTV 영상을, 어머니는 지난 7개월간 수십 번 보고 또 봤습니다.

아들이 정말 골프 치듯 일을 했는지, 걸음 수까지 하나하나 직접 셌습니다.

[박미숙/고 장덕준 어머니]
"저희가 지금 겪어왔던 이런 일들,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국민들이 좀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MBC 보도에 쿠팡 측은 "원거리 장면 등을 짜집기(짜깁기) 하여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한 영상을 이용한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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