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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한 지 1년이 된 지난 2월21일 동성부부인 김용민·소성욱씨와 시민단체 모두의 결혼 소속 활동가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날 판결은 국내에서 동성부부의 사회보장 권리가 법적으로 처음 인정된 사례로 기록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씨와 그의 배우자 김용민씨는 지난 2019년 결혼식을 올려 부부가 됐고, 소씨는 2020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단은 8개월 만에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돌연 취소하고 소씨에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청구했다. ‘피부양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법이 말하는 사실혼은 남녀 결합을 근본으로 하므로, 동성 결합과 남녀 결합을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동성 결합’은 ‘혼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실혼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2심은 소씨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 신분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발전한 것”이라며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동성 커플은 오히려 인권의 측면에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소씨 부부가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1심 판단과 같았지만, 생활공동체를 이룬다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와 본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제도를 다르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공단이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줘 그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두 사람의 관계가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제도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국가가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할 의무, 사회보장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할 의무를 확인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없었던 동성 간 결합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판결 의의를 밝혔다.

어느 평범한 부부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는 이유2019년 5월 결혼한 김용민씨(31)와 소성욱씨(30)는 2주에 한 번 이마트에 가서 장을 본다. 용민씨는 진미채나 멸치를 볶아 밑반찬을 미리 만들어 놓는다. 성욱씨는 재택...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2171732001

결혼 5년차 동성부부, 이번 겨울엔 웃을 수 있을까2019년 5월 결혼한 김용민씨(33)와 소성욱씨(32)가 10일 서울고법 303호 대법정에 들어섰다. 올해로 결혼 5년차 부부, 만난 지 꼬박 10년 된 커플이다. 결혼식에...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1101847001

법원,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이성·동성 여부보다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인지 따져야”김용민씨와 소성욱씨는 21일 서울고법 대법정에서 얼떨떨한 표정이었다. “1심 판결을 취소한다.” 10초 만에 끝난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 법원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2211905001

“우리의 결혼을, 권리를 인정해주세요”··· 대법원 찾은 동성부부21일 오전 11시. 뿌옇게 흐린 서울 도심에 무지개가 떴다. ‘핫핑크’ 색깔 후드티에 무지개 무늬 우산을 받쳐든 사람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 삼삼오오 모여들었다....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221152201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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