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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수교 인도 통제·차량 통행은 가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간밤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잠수교 남단에서 경찰이 보행자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잠수교는 수위가 5.50m를 넘을 경우 보행자, 6.20m를 넘을 경우 차량 통행이 중단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위가 5.50m를 넘지는 않았으나 선제적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4.7.18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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