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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입시에 대학원생 제자들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교수에게 1심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전 교수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이 전 교수의 딸 A씨(29)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교수가 딸의 대학·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수상 실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들에게 각종 실험을 수행하고 연구 결과물을 대필하게 했으며 실험 결과를 조작하게끔 했다”며 “그 결과로 딸은 각종 대회에서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저널에 결과물을 게재해 입시에서 적극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으로 인해 대입 시험의 형평성과 공익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학벌이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이 전 교수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대학원생은 본인의 연구를 수행할 수 없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함을 느끼게 만들었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유형의 업무방해는 진지한 반성이 양형에 중요한데 피고인들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대학원생들의 진술을 회유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도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A씨에 대해선 “아직 어린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교수는 대학원생 제자들이 대필한 논문을 실적으로 삼아 딸을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교수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대학원생 제자 10여 명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논문을 대필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실험의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논문의 실험 수치도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이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다. A씨는 실험을 2~3차례 참관만 하고 실험에 관여한 바 없지만,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리고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도 탔다. A씨는 이를 바탕으로 2018년 서울대 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했다.

A씨는 고등학생 때도 이 전 교수의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만들어준 학술대회 논문자료로 우수청소년과학자상을 수상해 2014년도 ‘과학인재특별전형’으로 서울 소재 사립대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성균관대는 2019년 6월 이 전 교수를 파면했고, 서울대는 2019년 8월 A씨의 치전원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A씨는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022년 패소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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