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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 “심신미약 안돼…엄벌 처해야”
검찰 “미리 계획된 범행…재범 가능성 높아”
이른바 '하남 교제 살인' 사건 피해자의 영정. JTBC 캡처

결별 통보에 격분해 3주가량 교제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이른바 ‘하남 교제살인’ 사건 피고인 측이 첫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제1형사부(허용구, 서창운, 유영화)는 18일 오전 11시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의 언니와 오빠 등 유족 측 3명과 피해자의 대학교 친구들 7여명이 참석했다.

갈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피고인 A씨는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짧게 답했다. A씨는 재판 내내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긴장한 듯 중간중간 침을 삼키기도 했지만, 시선을 아래로 떨군 채 유족 측에는 시선을 두지 않았다. 눈가를 비비거나 잠시 머리카락을 만지며 산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기 이전부터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A씨가 이른바 ‘강서구PC방 살인사건’을 휴대전화로 검색한 이력을 언급했다. 강서구PC방 살인사건은 2018년 김성수가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결별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흉기를 구입한 뒤 살해 방법을 계획했다”며 이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해 경위, 방법, 피고인의 성향 등을 종합할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A씨 법률대리인은 “기본적으로는 범행을 인정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조현병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조현병을 언급하자 방청석에 앉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한탄 섞인 한숨이 흘러나왔다. 눈물을 흘리는 친구도 있었다. 유족은 이 같은 주장을 미리 예상하고 마음을 굳게 먹은 듯 덤덤한 모습이었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유족 대표 1명과 피해자 친구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며, 피해자 친구 1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먼저 이뤄진다.

피해자의 언니 B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이 조현병을 주장하는 데 말이 안 된다. 미리 흉기를 구입하고 계획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조현병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동생이 당연히 함께했던 우리 가족의 일상이 무너졌다”면서 “피고인을 반드시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1시20분쯤 경기도 하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0여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결별 통보 당일 살해 방법을 계획한 뒤 피해자를 거주지 인근으로 불러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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