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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자료 사진. 사진 전남 완도소방서
전국에 많게는 시간당 70㎜의 비 폭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집중호우 대처법을 숙지해 비 피해를 막기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서울시는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을 통해 시민들에게 집중호우 대처법을 안내했다.

우선 침수되기 쉬운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철, 상가 등 지하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찬다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반지하 주택 등에선 피해를 막기 위해 미리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지하공간에 비가 유입되면 5~10분 만에 순식간에 침수되기 때문에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

만일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으로 높아서 혼자서 문을 열기가 힘들 때는 내부 전기전원을 차단한 후에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차도에서 빚어지는 사고가 많기 때문에 위급 상황 시 빨리 차량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대처요령의 핵심이다.

타이어 높이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하며,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사람만 즉시 탈출해야 한다.

비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차량을 지하에서 밖으로 이동시키려다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경사로로 물이 들어오면 수압 때문에 차량이 움직이기 어렵기도 하다.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로 진입해서는 안 되고 만약 진입했다면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진입하는 행동도 위험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차량이 침수돼 문이 열리지 않으면 목 받침 하단 철제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서 빠르게 대피해야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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