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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2017년 6월 뉴욕에서 열린 아시아 소사이어티 행사에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 활동을 한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로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된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 한국계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지난 16일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법무부는 17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내어 테리 연구원이 뉴욕에서 체포된 사실을 발표하며 이 사건이 뉴욕남부지방법원 로나 게일 스코필드 판사에게 배당됐다고 밝혔다. 데이미언 윌리엄스 뉴욕 남부지검장은 자료를 통해 “공공 정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전문 지식을 외국 정부에 팔고자 할 때 두 번 생각하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을 모의하고, 외국대리인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해당 혐의는 최장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법원 기록에 따르면 테리 연구원은 체포돼 연방법원에 출두한 뒤 보석금 50만달러(약 6억8800만원)를 내고 풀려났다고 뉴욕포스트는 보도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공개된 공소장에서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그가 2013년부터 한국 정부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의 비공개회의 내용을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국가정보원 요원에게 메모 형식으로 전달했고, 이를 대가로 고가의 가방과 의류, 식사뿐 아니라 연구자금 최소 3만7천달러(약 5100만원)를 지원받는 등 외국대리인등록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테리 연구원 쪽은 검찰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향후 법정에서 진실 여부가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크리스티 커티스 연방수사국(FBI) 뉴욕 현장 사무소 부국장 대행은 “그가 받는 혐의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했다”며 “연방수사국이 외국 스파이들과 협력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 쫓아 체포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다.

국정원이 고가의 명품과 불법적 경로의 연구기금을 제공한 것이 맞다면 정보활동 방식의 적절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정원의 치밀하지 못한 활동 방식이 낱낱이 드러난 이번 사건을 한·미 관계 당국이 공유하고 있는지도 관심사다.

이날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와 논의했느냐’는 관련 질문을 받고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만 답했다. 그는 ‘한국의 미국 내 이런 활동에 대한 우려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진행 중인 법 집행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외국대리인등록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부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대중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를 대표하는지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자신을 대표하는지, 아니면 외국 정부를 대표하는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법이 제정된 것이고, 법무부가 이를 철저히 집행하는 이유다. 당연히 적절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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