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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적으로 일하며 대가를 제공받은 혐의로 미 연방 검찰에 기소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17일(현지시간) 체포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2001~2008년 미 중앙정보국(CIA) 대북정보 분석관을 지낸 테리 연구원은 2013년부터 한국 정부를 위해 미국의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현직 미 당국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이를 대가로 명품 가방·의류 및 거액의 연구비를 받아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국내법 절차에 따른 조치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 조야의 한반도 및 한·미관계 관련 동향이나 정책을 파악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국 정부의 공공외교 활동이 당분간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미 검찰 공소장을 통해 한국 국정원의 대미 정보 활동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테리 연구원은 지난 16일 뉴욕시에서 체포된 지 하루 만인 이날 보석금 50만 달러(약 6억9000만원)를 내고 석방됐다.

법무부는 테리 연구원이 미 사법당국의 오랜 경고에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며 금품을 제공받은 행위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기소·체포가 외국 정부를 대리해 활동하는 모든 정보 관련 활동에 대해 ‘경종’을 울리려는 의도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크리스티 커티스 연방수사국(FBI) 부국장 대행은 “이번 체포는 FBI가 외국 스파이들과 공조해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누구든 추적해서 체포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테리는 계속된 경고에도 10년 넘게 외국 정부의 의제를 돕기 위해 자신의 싱크탱크 역할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데이미언 윌리엄스 뉴욕 남부연방지검장도 “이번 기소는 자신의 전문성을 외국 정부에 팔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정책 분야 종사자들에게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 검찰은 공소장에서 테리 연구원이 미국에 파견된 한국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비공개 정보를 넘기거나 전현직 미 당국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대가로 고가의 명품과 식사, 자신이 근무하던 싱크탱크(윌슨센터)에 대한 연구자금 3만7000달러 등을 받았다고 밝혔다. 외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려면 FARA에 따라 ‘로비스트’로 신고해야 하나, 테리 연구원은 그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공소장에는 테리 연구원과 함께 국정원 요원이 명품매장에서 가방을 결제하거나 고급 식당에서 식사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 대화 내용 등이 그대로 포함되는 등 한국 정보당국의 ‘허술한’ 대미 로비 활동도 드러났다.

특히 테리 연구원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의 대북정책 관련 비공개 회의에 5명의 한반도 전문가 중 일원으로 참석한 직후 수기로 작성한 메모를 한국 정부에 그대로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 외교 수장의 비공개 발언을 외국 정부에 실제로 유출했다면 심각한 안보 사안으로 간주될 수 있다.

공소장은 테리 연구원이 2021년 4월16일쯤 워싱턴에서 국정원 요원과의 저녁 자리에서 “과거에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위원회(NIC) 고위급을 역임했으며 한국 업무도 담당하는 국무부 고위당국자와 테리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적시했다. 이름이 적시되지 않은 이 고위당국자의 이력은 NIC 한국 담당 부정보관, CIA 동아태 미션센터 국장을 거친 당시 정 박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일치한다. 박 전 부차관보는 대북고위관리로 임명된 지 석 달만인 지난 5일 돌연 사임했는데, 테리 연구원에 대한 수사와 사임 배경의 관련성도 관심을 모은다.

또한 테리 연구원이 싱크탱크 연구원 소속이라는 신분으로 국정원과 접촉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미국 내 지한파 전문가들의 활동이나 한국 정부·기업과 미국 싱크탱크 등 조야와의 관계에 일시적으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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