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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은행·CCTV 통해 주인 확인
울산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현금 7500만 원. 사진 제공=울산 남부경찰서

[서울경제]

울산 한 아파트 화단서 두 번에 걸쳐 발견된 현금 7500만 원의 주인이 한 8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80대 남성 A씨를 해당 현금의 주인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발견된 돈다발 띠지에 찍힌 은행 입고 날짜인 '3월 26일'과 담당자 직인을 확보해 인출 은행을 특정했다. 이후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던 중 유일하게 인출 경위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A씨를 유력한 주인으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에 대해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아파트 화단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했다. 돈을 숨긴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 동선을 추적해 해당 아파트를 배회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주민이 아니며 울산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금 전액을 A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께 남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정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000만 원을 발견했고, 이어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 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현금은 모두 5만 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다. 두 번째로 발견된 2500만 원은 5000만 원을 발견한 장소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은행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다각도로 돈 주인 찾기에 주력해 왔다.

다만 A씨가 화단에 돈을 숨긴 이유 외에도 주민이 아님에도 왜 해당 아파트 단지를 찾았는지, 화단에 놓인 돈이 언론 보도로 널리 알려졌음에도 즉시 돈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점은 의문으로 남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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