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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배 ‘졸속·편법 연수’ 지적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작전통제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건 뒤 정책연수에서 부대 내 안전조치와 관련한 작전통제권을 연구과제로 제출한 것이 알려지자 ‘이율배반이고 적절치도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채 상병 사건 직후 ‘책임 회피용’으로 진행된 임 전 사단장의 정책연수가 규정에도 맞지 않는 졸속 조처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2023년도 장성급 장교 정책 연수계획서 보고’ 자료를 보면,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작전통제권에 관한 연구-특히 안전조치와 관련하여’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돼 있다. 연구 중점은 ‘작전명령·작전통제권에 대한 인식, 작전통제권 및 안전조치와의 상관관계’ 등이다.

연수계획에서 임 전 사단장은 △군내에서 작전명령, 작전통제권에 대한 인식 △군사에서 작전통제권이 갖는 의의 및 행사 절차 △법리적 측면에서의 작전통제권이 갖는 의의 등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 안전 훈령과 규정, 위험성 평가 지침과 작전통제권 및 안전조치와의 상관관계 △작전통제권 전환 시 안전조치에 대한 제대별 권한과 책임의 변화를 연구하고 ‘안전한 부대 육성을 위한 제언’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사단 내 사병의 순직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안전한 부대 육성을 위한 정책 연수에 나섰단 점에서 이율배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작전통제권’은 임 전 사단장이 최근 경북경찰청의 불송치 결정으로 면죄부를 받기까지 주요 논거로 쓰였단 점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임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그에게 실종자 수색을 지휘할 직무상 권한(작전통제권)이 없었으므로 남용할 권한도 없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 본인도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작전통제권에 따른 ‘지시’와 ‘지도’를 명확히 구분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는 당시 “저는 작전 지도를 했지 지시를 한 게 아니다”라며 “작전통제(지시)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과업을 부여하고 작전계획을 수립하며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항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수중 수색 작업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은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바둑판식으로 찔러 보면서 찾아야 한다” 등의 지시를 한 걸로 알려졌지만, 자신은 “노하우와 경험을 지도해주고 교육”했을 뿐이라는 취지였다.

추미애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이 연구과제를 작전통제권, 안전조치 등으로 정한 건 본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고려한 재판 과정에서의 방어논리 준비로 보인다. 연구과제마저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의 정책연수가 이례적으로 운영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병대는 지난해 11월8일 임 전 사단장이 사단장에서 물러난 지 하루 만인 11월9일 ‘정책연수 계획보고’를 올리고, 11월10일 임 전 사단장에 ‘직무향상교육’이라는 정책연수를 명령했다. 해병대 위탁교육 규정에 따르면 정책연수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선발공고 △심의 및선발 △내부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해병대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추 의원은 “군 인사법상 현역 장군은 직위가 해제되면 자동으로 전역하게 되는데, 임 전 사단장의 현역 신분 유지를 위해 졸속·편법 정책연수를 추진한 걸로 보인다. 승인한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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