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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입장에 반발 “공식 교섭 나서야”
7월4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청에 설치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추모 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영정과 위패를 모시며,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공장인 아리셀에서 난 화재로 희생된 노동자의 유족들이 국적이나 비자 종류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보상할 것을 회사 쪽에 촉구했다. 회사 쪽이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취업했다며 보상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아리셀 쪽에 “유족에게 개별 접촉을 중단하고 대표단과 교섭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아리셀 쪽은 외국인 사망자의 경우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에 따라 배상액을 다르게 산정해 유족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동포(F-4)나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했다가 이번 사고로 사망한 경우, 국내 체류 기간(7년)은 내국인 기준으로, 이후 65살까지는 중국 현지 근로자 임금으로 일실수입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한 경우 단순 노무직으로 불법 취업하고 비자 연장도 불가능하므로, 체류 기간 7년 이후는 중국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회사 쪽의 보상 계획에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다. 비자를 확인할 책임이 사쪽에 있을 뿐더러 그동안 불법파견을 묵인해놓고 문제가 발생하니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신하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유족 법률지원단장은 “희생자분들이 실제로 법으로 금지된 ‘단순 노무’를 해왔는지조차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불법인 단순 노무를 희생자들에게 시킨 것이 회사 쪽이므로 비자 연장이 불가능할 것을 전제해서 정한 보상액 수준은 향후 법정에서 다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유족협의회와 대책위는 “대형 참사에도 통상적인 위자료 수준,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5배) 등도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희생자 23명의 유족이 모두 대책위 소속 법률지원단에 위임장을 제출한 만큼 회사 쪽은 공식 대표단을 통해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아리셀 화재로 숨진 23명 가운데 현재까지 5명만 장례를 치렀으며, 이번주 중 4명이 추가로 발인할 예정이다. 14명의 희생자 유족은 장례 절차를 미룬 상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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