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운전자 음주 사실 인정했지만
사고 때 도주, 뒤늦게 잡아 측정
음주수치 미검출, 채혈에도 '0%'
"최초 수치 없어 '위드마크'도 못 써"
지난 10일 오후 6시 40분쯤 제주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 도로에서 쏘나타 차량이 버스와 충돌했다. 이 쏘나타 차량은 버스와 충돌하기 전 5·16 도로 초입에서 모닝과 SM6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후 도주 중이었다. 뉴스1


퇴근 시간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산간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40대가 술을 마셨다고 시인했으나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받지 않게 됐다. 음주 측정이 사건 발생 13시간 후에 이뤄져 혈중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40대 운전자 A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5∼6시간 전 소주 4∼5잔을 마셨지만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첫 조사에선 "술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조사가 계속되자 말을 바꾼 것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40분께 한라산 성판악휴게소 부근 5·16 도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지인의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차를 뒤따르던 차량이 또 다른 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도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하기 전 차량을 놔둔 채 인근 수풀 속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이 사건 발생 약 13시간여 만에 A씨를 긴급체포해 진행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로 나왔다. 곧장 채혈을 진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지만 이때도 혈중알코올 수치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혈중알코올농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도 있지만, 역추산할 최초 수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은 이번 경우엔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8년 차량 절도 범행 후 사고를 일으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659 18평 분양가 17억… 방배동 청약 경쟁률 90대1 ‘후끈’ new 랭크뉴스 2024.08.28
44658 [속보] 딥페이크 성범죄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 선고 new 랭크뉴스 2024.08.28
44657 태풍 산산 일본 열도 북상…산사태로 일가족 4명 실종 new 랭크뉴스 2024.08.28
44656 "우리 집주인은 보험사"... 기업형 민간임대 10만 호 공급 추진 new 랭크뉴스 2024.08.28
44655 해외직구 어린이 자전거에서 기준치 최대 258배 초과한 유해물질 검출 new 랭크뉴스 2024.08.28
44654 [속보] 정부,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방지... "진찰료 인상, 당직 병원 4000개" new 랭크뉴스 2024.08.28
44653 광복 80주년 관함식에 일본 함정 ‘욱일기 형상’ 자위함기 달고 올 듯 new 랭크뉴스 2024.08.28
44652 윤 대통령·한동훈 만찬, 추석 이후로 연기…‘의대 증원’ 당정 갈등 여파인듯 new 랭크뉴스 2024.08.28
44651 광복회 내년 예산 6억 원 삭감‥광복절 불참에 대한 보복? new 랭크뉴스 2024.08.28
44650 민희진 "해임은 위법‥스스로 물러난 것 아냐" new 랭크뉴스 2024.08.28
44649 미국 이어 프랑스도 체코 당국에 ‘한국 원전 수주’ 항의 new 랭크뉴스 2024.08.28
44648 “록히드마틴, 실적이 좋으면 비싸도 오른다” [돈 되는 해외 주식] new 랭크뉴스 2024.08.28
44647 [속보] 尹·韓 30일 만찬 일정 추석 이후로 연기 new 랭크뉴스 2024.08.28
44646 미국 큰 손 어디에 어떤 주식 샀는지 보니… 부동산 손 떼고 테크주 투자 계속 new 랭크뉴스 2024.08.28
44645 [속보] 간호법 복지위 통과…오후 본회의서 처리 new 랭크뉴스 2024.08.28
44644 가정폭력 끝에 도망친 뒤 사망 처리된 엄마, 40년 만에 딸 상봉 new 랭크뉴스 2024.08.28
44643 '내가 왜 저기에' 딥페이크 10대 피해자 2년 새 4.5배 늘었다 new 랭크뉴스 2024.08.28
44642 [속보] "추석 전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권역센터 인건비 지원" new 랭크뉴스 2024.08.28
44641 '간호사 진료지원 합법화' 간호법 복지위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new 랭크뉴스 2024.08.28
44640 김태규도 탄핵될라…대통령실, ‘2인 체제 방통위’ 정상화 소극적 new 랭크뉴스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