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인사청문회서 답변
30년전 메모… 실체 확인될지가 변수
30년전 메모… 실체 확인될지가 변수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900억원이 넘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언급해 실제 과세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에서 밝혀진 것으로 1조3800억원 재산분할의 근거가 됐다.
17일 세정 당국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비자금) 904억원은 음지에서 양지로 처음 나온 돈이고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 메모에는 1991년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는 내용이 쓰여있다. 300억원 외에 가족 등에게 배정된 604억원이 더 적혀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300억원이 최 회장의 아버지인 고 최종현 회장에게 흘러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재산 상속·증여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라면 과세가 가능하다. 2심 판결이 지난 5월 나온 만큼 원칙적으론 과세 시효를 충족한다. 과세가 이뤄진다면 비자금 존재 확인과 함께 이혼 소송 상고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이 10개월 남짓 남은 시효 내에 30년 전 기록을 추적해 비자금 실체를 확인하고 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