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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무면허 상태로 제주 산간도로에서 차량 4대를 들이받고 달아났던 운전자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최근 조사에서 사고 당일 점심때 소주 4~5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 11일 진행된 경찰의 1차 조사에서 음주 사실을 부인했지만, 추가로 진행된 조사에서 진술을 뒤집은 겁니다.

하지만 피의자에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피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기 직전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앞서 사건 발생 후 14시간이 흐른 11일 오전, 사고 현장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는데, 체포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대였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 저녁 한라산 성판악휴게소 인근 5·16도로에서 승용차와 시내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숲속으로 도망쳤다가 다음날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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