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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사단장 ‘혐의 없음’ 설명 위해
결정서 없는 내용 담아 이례적 지적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지난 8일 경북경찰청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공식 처분 문서인 불송치 결정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전 사단장의 ‘혐의 없음’을 설명하기 위해 결정서에 없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담기도 했다. 수사 결과를 요약한 보도자료에 불송치 결정서에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경북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통지서(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없다고 밝히면서 지난 8일 발표한 보도자료와는 일부 다른 설명을 달아놨다. 송치·불송치 결정서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고발인과 피해자 등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서류다.

먼저 임 전 사단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수중수색 사실을 알았는지를 놓고 불송치 결정서와 보도자료의 설명이 엇갈렸다. 불송치 결정서는 “피의자(임 전 사단장)는 공보정훈실장으로부터 포3대대 수중수색 사진이 게재된 언론보도 링크를 카카오톡으로 전달받고 공보가 잘 이루어졌음을 격려하는 답장을 전송한 내역이 확인된다”며 “피의자가 해당 사진과 영상을 통해 병력들이 수중수색 중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심증적으로는 충분히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그 사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러한 피의자의 내심의 사정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의심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반면 보도자료에선 정황상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애초에 낮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도자료에서 “언론스크랩은 일상적으로 해병대 관련 언론기사 링크를 모아서 지휘부 다수에게 전파되는 것”이라며 “언론스크랩을 카톡으로 받아본 참모 다수도 별도 문제제기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임 전 사단장이) 12장의 사진 중 수중수색 사진 1장을 특정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불송치 결정서에 없는 내용이 보도자료에 실리기도 했다. 경찰은 보도자료에서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고려해 구명조끼를 구비하지 못한 점, 급박하게 출동지시를 해 사고 위험을 높인 점 등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하나씩 짚으며 이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불송치 결정서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사단장이 현장에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서는 “구체적인 수색방법과 현장에서의 관여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반면 보도자료는 임 전 사단장이 자체적으로 내린 지시는 군대 기강과 관련된 지시뿐이라며 기타 수색방법을 포함한 다른 모든 지시는 소방 및 작전통제권을 가진 육군과 협의 하에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식 문서에 비해 보도자료의 설명이 더 자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한 경찰 고위관계자는 “보도자료는 아우트라인 정도만 설명하는 문서”라며 “불송치 결정서가 더 법리적이고 상세한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한 경찰 출신 변호사도 “경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도자료를 공개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언론에 공개되는 보도자료에 임 전 사단장에게 유리한 사실만 부각해 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요약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것일 뿐 의도가 담긴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서는 수백 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건조하게 압축해 작성하는 서류”라며 “보도자료 내용이 더 풍부한 것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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