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임 전 사단장 ‘혐의 없음’ 설명 위해
결정서 없는 내용 담아 이례적 지적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지난 8일 경북경찰청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공식 처분 문서인 불송치 결정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전 사단장의 ‘혐의 없음’을 설명하기 위해 결정서에 없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담기도 했다. 수사 결과를 요약한 보도자료에 불송치 결정서에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경북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통지서(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없다고 밝히면서 지난 8일 발표한 보도자료와는 일부 다른 설명을 달아놨다. 송치·불송치 결정서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고발인과 피해자 등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서류다.

먼저 임 전 사단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수중수색 사실을 알았는지를 놓고 불송치 결정서와 보도자료의 설명이 엇갈렸다. 불송치 결정서는 “피의자(임 전 사단장)는 공보정훈실장으로부터 포3대대 수중수색 사진이 게재된 언론보도 링크를 카카오톡으로 전달받고 공보가 잘 이루어졌음을 격려하는 답장을 전송한 내역이 확인된다”며 “피의자가 해당 사진과 영상을 통해 병력들이 수중수색 중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심증적으로는 충분히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그 사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러한 피의자의 내심의 사정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의심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반면 보도자료에선 정황상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애초에 낮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도자료에서 “언론스크랩은 일상적으로 해병대 관련 언론기사 링크를 모아서 지휘부 다수에게 전파되는 것”이라며 “언론스크랩을 카톡으로 받아본 참모 다수도 별도 문제제기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임 전 사단장이) 12장의 사진 중 수중수색 사진 1장을 특정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불송치 결정서에 없는 내용이 보도자료에 실리기도 했다. 경찰은 보도자료에서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고려해 구명조끼를 구비하지 못한 점, 급박하게 출동지시를 해 사고 위험을 높인 점 등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하나씩 짚으며 이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불송치 결정서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사단장이 현장에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서는 “구체적인 수색방법과 현장에서의 관여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반면 보도자료는 임 전 사단장이 자체적으로 내린 지시는 군대 기강과 관련된 지시뿐이라며 기타 수색방법을 포함한 다른 모든 지시는 소방 및 작전통제권을 가진 육군과 협의 하에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식 문서에 비해 보도자료의 설명이 더 자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한 경찰 고위관계자는 “보도자료는 아우트라인 정도만 설명하는 문서”라며 “불송치 결정서가 더 법리적이고 상세한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한 경찰 출신 변호사도 “경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도자료를 공개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언론에 공개되는 보도자료에 임 전 사단장에게 유리한 사실만 부각해 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요약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것일 뿐 의도가 담긴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서는 수백 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건조하게 압축해 작성하는 서류”라며 “보도자료 내용이 더 풍부한 것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93 [서울 아파트값 분석] ②강남도 양극화… 한강변‧재건축 ‘쏠림’, 내륙권‧구축 부진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92 “집값 작년부터 이상신호…무원칙하고 무능한 정부, 의지마저 박약”[논설위원의 단도직입]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91 “학교생활 함께한 범인…텔레그램 성범죄 확인하며 구역질이 났다”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90 '빅5'도 예외없다, 무너지기 직전 응급실 "정부 대책, 없는 것보다 낫지만 늦었다"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89 ‘성심당 우동집’ 아시나요?... 목마른 외식업계, 다른 우물 판다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88 정진석 “이재명, 대통령 의대 증원 전폭 지지” 발언에 민주당 “왜곡” 반발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87 삐약이 신유빈, '최애 치킨' 모델 됐다…손흥민 제치고 브랜드평판 1위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86 [재테크 레시피] 절세 끝판왕 만능통장 ISA… 세제 혜택 더 커진다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85 의사 이어 간호사도 떠나나…61개 병원서 내일 파업 '초읽기'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84 "트럼프, 주한미군 비용 뽑고 이익도 남겨라"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83 '간호법' 본회의 처리 예정‥'간호사 파업' 철회?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82 정진석 “이재명이 대통령 의대 증원 전폭적 지지” 발언 논란, 민주당 “왜곡 말라”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81 2017 한미정상회담서 북핵 놓고 충돌…‘방어용’ 대 ‘공격용’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80 거래소 상폐제도 개선하지만... 찔끔 찔끔 거래되는 식물주는 퇴출 대상 아냐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79 “AI 데이터센터는 탄소중립의 적”… HBM, 전력소모 문제로 공급 축소 우려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78 “15년간 하루 식비 2000원”… 34세에 집 3채 산 日 여성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77 "2만원 치킨팔면 배달앱이 6000원 챙겨"…앱 직접 만드는 업계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76 "뉴진스 위약금 수천억원일 듯"...코너 몰린 민희진, '뉴진스 포기'냐 '자존심 포기'냐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75 딥페이크 공포에 "수익 포기"... 사진 작가들도 인스타 다 닫았다 new 랭크뉴스 2024.08.28
44574 허리띠 '바짝'조여도 불안한 나라살림…의무지출 年5.7%폭증 new 랭크뉴스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