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임 전 사단장 ‘혐의 없음’ 설명 위해
결정서 없는 내용 담아 이례적 지적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지난 8일 경북경찰청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공식 처분 문서인 불송치 결정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전 사단장의 ‘혐의 없음’을 설명하기 위해 결정서에 없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담기도 했다. 수사 결과를 요약한 보도자료에 불송치 결정서에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경북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통지서(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없다고 밝히면서 지난 8일 발표한 보도자료와는 일부 다른 설명을 달아놨다. 송치·불송치 결정서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고발인과 피해자 등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서류다.

먼저 임 전 사단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수중수색 사실을 알았는지를 놓고 불송치 결정서와 보도자료의 설명이 엇갈렸다. 불송치 결정서는 “피의자(임 전 사단장)는 공보정훈실장으로부터 포3대대 수중수색 사진이 게재된 언론보도 링크를 카카오톡으로 전달받고 공보가 잘 이루어졌음을 격려하는 답장을 전송한 내역이 확인된다”며 “피의자가 해당 사진과 영상을 통해 병력들이 수중수색 중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심증적으로는 충분히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그 사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러한 피의자의 내심의 사정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의심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반면 보도자료에선 정황상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애초에 낮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도자료에서 “언론스크랩은 일상적으로 해병대 관련 언론기사 링크를 모아서 지휘부 다수에게 전파되는 것”이라며 “언론스크랩을 카톡으로 받아본 참모 다수도 별도 문제제기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임 전 사단장이) 12장의 사진 중 수중수색 사진 1장을 특정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불송치 결정서에 없는 내용이 보도자료에 실리기도 했다. 경찰은 보도자료에서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고려해 구명조끼를 구비하지 못한 점, 급박하게 출동지시를 해 사고 위험을 높인 점 등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하나씩 짚으며 이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불송치 결정서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사단장이 현장에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서는 “구체적인 수색방법과 현장에서의 관여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반면 보도자료는 임 전 사단장이 자체적으로 내린 지시는 군대 기강과 관련된 지시뿐이라며 기타 수색방법을 포함한 다른 모든 지시는 소방 및 작전통제권을 가진 육군과 협의 하에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식 문서에 비해 보도자료의 설명이 더 자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한 경찰 고위관계자는 “보도자료는 아우트라인 정도만 설명하는 문서”라며 “불송치 결정서가 더 법리적이고 상세한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한 경찰 출신 변호사도 “경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도자료를 공개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언론에 공개되는 보도자료에 임 전 사단장에게 유리한 사실만 부각해 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요약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것일 뿐 의도가 담긴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서는 수백 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건조하게 압축해 작성하는 서류”라며 “보도자료 내용이 더 풍부한 것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79 “제도 정비가 우선” vs “위험한 문명의 이기”…‘전동킥보드’ 논쟁 new 랭크뉴스 2024.08.29
45078 셀린 디옹 이어 비욘세 노래까지···트럼프 캠프 ‘무단 사용’에 스타들 “법정서 보자” new 랭크뉴스 2024.08.29
45077 [속보]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 new 랭크뉴스 2024.08.29
45076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직전 병원 62곳 중 59곳서 노사 교섭 타결 new 랭크뉴스 2024.08.29
45075 강원 영동·경상·제주 중심 비…체감 33∼35도 더위 계속 new 랭크뉴스 2024.08.29
45074 대기업 10곳 중 6곳 “하반기 채용 계획 없어”…수시채용 늘 듯 new 랭크뉴스 2024.08.29
45073 엔비디아 성장세 ‘멈칫’에… 외국인, 국내 반도체주 던질 가능성 커져 new 랭크뉴스 2024.08.29
45072 ‘몰카’ 63번 찍었는데… 전 부산시의원 2심도 집행유예 new 랭크뉴스 2024.08.29
45071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사례 new 랭크뉴스 2024.08.29
45070 엔비디아, 기대가 너무 컸나… 호실적에도 성장성 우려 new 랭크뉴스 2024.08.29
45069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채용 의혹’ 수사, 검찰의 급가속 노림수는? new 랭크뉴스 2024.08.29
45068 우크라이나, 범죄 저지르고 국경 넘어 도망친 의원 때문에 '발칵' new 랭크뉴스 2024.08.29
45067 野김한규 "아버지,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돌아가셔…엄청난 분노" new 랭크뉴스 2024.08.29
45066 美 공화 후보 밴스, ‘자녀 없는 여성’ 실언 또 밝혀져 new 랭크뉴스 2024.08.29
45065 수심위원 15명 확정‥김 여사 측 '출석 안내' 전달 new 랭크뉴스 2024.08.29
45064 6만달러 턱밑서 주춤하는 비트코인… “美 증시 약세 탓” new 랭크뉴스 2024.08.29
45063 "기미가요 틀어 친일한다면 미친사람" KBS사장 거듭 사과 new 랭크뉴스 2024.08.29
45062 "전 세계서 품귀" 머스크 다이어트약 '위고비' 10월 한국 온다 new 랭크뉴스 2024.08.29
45061 간호사 이탈은 막은 듯… 병원 59곳 노조와 극적 합의 new 랭크뉴스 2024.08.29
45060 티메프에 놀란 中企… 플랫폼 의존도 낮추고 자사몰 강화 new 랭크뉴스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