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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귀던 여성이 피해자를 좋아한다고 하자 범행 계획" 판단
20년 전 알리바이 대고 용의선상에 제외된 피고인은 "결백" 주장


(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장기 미제인 영월 영농조합 간사 피살사건 재수사 및 보강수사를 통해 유력용의자였던 A(59·당시 39세)씨를 20년 만에 법정에 세운 검찰은 남녀 관계에 얽힌 치밀한 계획 범행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20년 전 영월 농민회 피살사건 피의자
(영월=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20년 전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59·당시 40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사건 발생 20년 만에 청구된 가운데 A씨가 지난달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춘천지검 영월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6.28 [email protected]


17일 춘천지검 영월지청(김현우 지청장)이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밝힌 공소사실 등을 토대로 20년 전 그날의 사건을 재구성하면 이렇다.

A씨는 2003년 12월부터 영월에 거주하는 인척의 친구인 30대 중반 여성 C씨와 교제 중이었다.

하지만 C씨는 2004년 6월부터 영농조합법인 간사인 피해자 B(당시 41세)씨와 사귀게 됐다.

이즈음 C씨가 A씨에게 'B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A씨는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사흘 전 새벽 자기 집에서 차량으로 3시간 거리에 있는 범행 장소인 영월을 다녀간 뒤 B씨가 재직 중인 영농조합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는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A씨는 과거에도 교제 관계에 있는 여성에 대한 강한 집착 성향을 보였다는 게 사건 후 A씨를 조사한 검경의 분석이다.

춘천지검 영월지청
[촬영 이재현]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A씨는 가족 여행지를 영월로 정했고, C씨와 인척 역시 영월의 미사리 계곡에서 함께 만났다.

범행 당일인 2004년 8월 9일 오후. A씨는 '술을 사오겠다'며 가족들이 물놀이하는 계곡을 나온 뒤 차량을 운전해 B씨의 사무실로 이동한 것으로 검경은 파악하고 있다.

당시 도로 사정으로 볼 때 계곡과 B씨의 사무실은 26.3㎞가량 떨어져 있었다. 차량으로 30분가량 소요되는 거리라고 검경은 분석했다.

오후 3시 30분께 B씨의 사무실에 도착 후 둔기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십수 차례 찔러 살해한 뒤 15분여만에 범행 현장을 빠져나왔으며, 곧바로 계곡으로 복귀했을 것으로 검경은 추정하고 있다.

참혹한 모습으로 숨진 B씨 피살 사건은 당일 오후 6시께 동료 농민회원 K(당시 38세)에 의해 신고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농민회 사무실을 출입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데다 출입문 셔터가 내려져 있고 반항한 흔적이 없는 점에 주목했다.

수사 초기 용의선상에 올랐던 A씨는 사건 발생 시각에 영월의 한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면서 알리바이를 댔고, 당일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해 용의선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치밀한 계획하에 완전 범죄처럼 미궁에 빠졌던 이 사건은 유족의 억울한 호소와 검경의 끈질긴 수사 끝에 20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강원지방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범행 현장에 범인이 남긴 샌들 족적 등에 대한 추가 감정 등 검경의 과학적인 재수사와 보완 수사를 통해 족적이 지목한 A씨를 20년 만에 구속기소 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아주 긴 시간 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또 "족적에 대한 감정 결과도 믿을 수 없고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거듭 밝혔다.

결국 검경의 끈질긴 수사 결과를 통해 A씨가 법정에 선 가운데 B씨의 억울한 죽음과 A씨의 결백 사이에 그날의 진실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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