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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새벽 3시 30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공원.

"무언가 때리는 시늉을 하며 이상한 연습을 하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물병을 세워둔 채 쇠막대기를 휘두르던 70대 남성은 경찰이 출동하자 무언가를 숨깁니다.

남성이 숨긴 물건은 다름 아닌 '장난감 총'.

실제 총만큼 정교하지는 않지만,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하는 모의 총포였습니다.

모의 총포는 진짜 총과 모양이 비슷하기에, 진짜와 구분하기 위해 앞쪽의 총구 부분에 색칠(컬러 파트)을 해야 합니다.

모의 총포를 진짜 총인 것처럼 속여 범죄에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한 건데요.

남성이 가지고 있던 건 '컬러 파트'를 없애 진짜 총처럼 보이게 한 '불법 모의 총포'였던 겁니다.

장난감 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던 남성은, 테이저건을 든 경찰과 대치한 끝에 총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르면 오늘 남성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 모의 총포, 어디까지 불법일까?

총포화약법 1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외관 뿐이 아닙니다. 모의 총포는 순간 폭발음이 90㏈을 초과해선 안 되고,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m를 초과해서도 안 됩니다.

지난해에는 새벽 시간대 아파트 단지에서 실제 총기와 비슷하게 개조한 모의 총포를 들고 다니던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장난감 총을 실제 살상력이 있을 정도로 개조해, 총포화약법을 위반한 거로 판단했습니다.

불법 모의 총포를 직구 등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총기나 실탄 등을 외국에서 들여오려면 경찰청장이나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기준에 어긋나는 모의 총포의 구입·개조·제작 등은 모두 금지돼 있습니다. 총포화약법을 어겨 '불법 모의 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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