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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 반려묘 때려 죽였지만 반성 없어”
“명백한 범죄, 촉법소년 이유로 수사조차 안 해”
대전에서 미성년자의 학대로 숨진 반려묘. 동물자유연대 제공

초등학생이 친구의 반려동물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최근 잇따라 발생했다. 동물보호단체는 정규 교과 과정에 동물보호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가 16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보면, 대전에 사는 ㄱ씨는 최근 집을 비운 사이 12살 자녀와 같은 반인 초등학생 두 명이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반려묘를 학대했고, 결국 반려묘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아직 이름도 붙이지 못한 어린 고양이가 혀를 내밀고 바닥에 축 늘어져 있었고, 방 안 곳곳에 반려묘의 배변이 묻어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건 당일 가해 아동들은 반려묘를 발로 차고, 깔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반려묘의 이마를 딱밤으로 때리기도 했다. ㄱ씨는 이들이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전에도 몰래 드나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ㄱ씨는 “학교에서 생활교육위원회가 열려 (가해 아동들에게) 징계가 내려졌지만, 두 학생은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제 아이는 불안에 떨며 잃어버린 동생(반려묘)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천 송도에서 미성년자의 학대로 숨진 반려견 ‘이브’. 동물자유연대 제공

인천 송도에서는 9살 아동이 친구의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ㄴ씨는 “초등학생 자녀의 친구가 집에 와 놀던 중 반려견 ‘이브’가 보이지 않았다. 자녀의 친구가 반려견이 ‘화단에 있다’고 해 1층으로 가보니 이브가 쓰러져 낑낑거리고 있었고,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안아 들자 피를 토하며 숨졌다”고 밝혔다.

이후 ㄴ씨가 자녀의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자신이 베란다 밖으로 던졌다고 실토했고, 이유에 대해서는 “몰라요”라고만 답했다고 한다. ㄴ씨는 “이브는 한 살 생일을 앞두고 있던 사랑받는 막내였다”며 “허망하게 이브를 떠나보내고 슬픔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두 사건을 공개한 동물자유연대는 “갈수록 미성년자 동물 학대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만 14살 미만의 동물 학대 범죄를 방관하고 있다. 촉법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고, 담당할 기구도 없다”며 “가해자가 어린 학생이라도 동물 학대는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자의 동물 학대 범죄가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정규 교과 과정 중 동물보호 교육을 의무화할 것 △동물 학대 행위를 한 미성년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청소년 동물 학대 행위 처리 기준과 원칙을 수립할 것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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