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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대학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익명 평가를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가 교수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서울대 A교수가 인터넷 사이트 ‘김박사넷’ 운영사 팔루썸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개설된 김박사넷은 국내 이공계 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학업 및 채용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다. 학생들은 교수에 대한 한 줄 평을 비롯해 연구실에 대해 A+부터 F까지 등급 평가를 남길 수 있다. ‘교수 인품’, ‘실질 인건비’, ‘논문 지도력’, ‘강의 전달력’, ‘연구실 분위기’ 등 5가지 지표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오각형 그래프로 공개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이미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김박사넷 캡처


A교수의 연구실은 평가지표에서 낙제점인 F 또는 D+를 받았다. 교수에 대한 한 줄 평에도 “인성…” “언어폭력” “취업이 힘들고 졸업도 안 시켜줌” 등 부정적인 내용이 있었다.

A교수는 김박사넷 측에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박사넷 운영사 팔루썸니는 A교수의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삭제하고 한 줄 평 열람 차단 조치를 했지만 오각형 평가 그래프는 삭제하지 않았다.

A교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김박사넷이 인품 등에 대한 평가 항목을 만들어 명예훼손을 유도·조장했다”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웹페이지를 삭제하라”고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A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김박사넷은 A교수에 대한 평가자가 아닌 게시 공간 관리자에 불과하다”며 “단순히 제3자의 표현물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고 했다. 이어 “교수 평가 그래프는 연구비 부정 사용 등으로 사회적 관심 대상이 되는 대학원 연구 환경에 관한 정보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김박사넷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국립대 교수인 원고는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 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전제했다. 또 “김박사넷이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해 A교수의 주관적인 명예 감정이 다소 침해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사실 왜곡으로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까지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교수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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