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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 형량 가벼워 부당”
지난해 7월 인천에서 발생한 스토킹살인 사건 피해자가 생전 가해자 설아무개씨에게 폭행 당해 팔뚝이 멍든 모습. 유족 제공

1년 남짓 만났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끝내 살해한 설아무개(30)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보다 5년 늘어난 형량이다.

17일 서울고법 제6-3형사부(재판장 이예슬)는 살인,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설씨는 지난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스토킹하다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직전까지 수개월 간 피해자를 폭행해 갈비뼈를 골절시키고 출근길을 따라가거나 퇴근 시간에 주거지를 찾아와 소란을 피웠으며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전화해 소재를 확인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스토킹을 지속했다”며 피해자가 접근금지 조치 등 방어를 위한 법적인 모든 조치를 강구했으나 피고인이 오히려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매하며 범행 의지를 굳힌 부분을 지적했다.

이어 “살해 당시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하고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할머니를 찾아 범행 현장에 나왔음에도 피고인은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다”며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며 어머니와 딸의 생계,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 병원비까지 책임지던 피해자가 허망하고 비참하게 삶을 마감했다. 현장을 지켜봐야 했던 유족들의 공포심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트라우마도 상당기간 지속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까지 지적하며 “원심인 25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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