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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8.4%만 복귀...무더기 사직 불가피
최 위원장 "복귀다, 사직이다 연락도 없어"
"의대생도 국시 거부...뽑을 전공의도 없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전환"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사직처리 마감시한이 하루 지난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간병인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5개월 동안 진료 거부를 한 것에 책임도 묻지 않고 어쨌든 (정부가) 전공의에게 수련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의료 현장에 복귀해 수련을 재개할지 아니면 정말 계속 환자들을 팽개친 채 진료를 거부할 것인지 결정했으면 좋겠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수련병원 전공의 1만여 명이 아직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간호사·의료기사·병원 행정직 등이 소속된 보건의료노조의 최희선 위원장이 전공의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위원장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일괄 사직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전공의들은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직을 하겠다, 아니면 복귀를 하겠다는 의사 표현도 하지 않고 있어서 병원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환자들과 국민들은 하루빨리 진료 정상화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정부도 그렇기 때문에 고육직책으로 이러한 특혜(면허정지 면제, 수련기회 제공 등)를 계속 주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이 지금 해도 너무 한다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어 최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병원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도 (병원들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을 굉장히 많이 충원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며 "PA 간호사를 통해서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긴 하지만, (의료 공백이) 장기화됐을 때는(의사를 대체하기 어렵다)... 어쨌든 PA 간호사는 의사가 아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현재 재학 중인 의대생 중에서 전공의를 새로 뽑으면 되지 않냐'라는 질문에는 "대다수 의대생들도 올해 국시를 보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또 의사면허를 소지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다"라고 답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환자들의 상태뿐만 아니라 의료계 노동자들의 처우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최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환자들도 지금 많이 지쳐 있는 상태고 외래 진료나 수술이 연기되는 상황이어서 (전공의 사직) 초반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병원이 간호사 등에게) 무급휴가, 강제 연차를 쓰게 하거나 인력을 충원해 주지 않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희망퇴직을 실시하겠다는 병원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인 1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는 인쇄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복귀 규모가 크지 않다면 지난주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발표대로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의 (운영) 방향으로 속도를 내서 9월부터라도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가 대거 복귀하지 않아도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점차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1만3,756명 중 복귀한 전공의는 15일 낮 12시 기준 1,155명(8.4%)에 불과하다. 주요 수련병원들은 전공의의 사직 또는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대부분 전공의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들은 무응답한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한다는 방침이라, 1만 명 이상 전공의 무더기 사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병원들은 사직 처리를 끝낸 뒤 17일까지 결원 규모를 확정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야 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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