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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지원 장병 안전 100% 확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전 국방부에서 ‘북 도발 및 재해재난 대비 긴급지휘관회의’를 주관해, 각종 재난상황에 대해 재난대응태세를 완비하고 장병 안전이 확보된 피해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17일 군이 재난상황에서 대민지원을 할 때 장병 안전이 100% 확보된 가운데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난해 7월 수해복구에 나선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이 군 장병들의 대민 지원 동원이 과도하고 대민 지원에 투입된 장병 안전대책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북 도발 및 재해재난 대비 긴급지휘관회의’를 주관하면서 “우리 국민과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재난분야 대민지원 때 위험 평가 후 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전·구호·장비(물자) 휴대 등 안전이 확보된 뒤 대민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날 재난 유형별 위험요인을 각각 식별해 행동요령을 구체화하는 '국방재난분야 대민지원 안전매뉴얼'을 마련해 국방 재난관리 훈령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안전매뉴얼에는 재난분야 대민지원 지침과 절차를 제시하고 산불, 화학물질 누출, 풍수해, 지진 등 33개 자연·사회재난유형에서 △추락낙상 △수상조난 △지상조난 △화상 등 16개 위험요인을 식별해 행동하는 요령을 적시했다.

먼저 국방부는 개인이나 단체가 군 부대로 직접 대민지원을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로 안내하는 등 대민지원 접수창구를 일원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대 또는 장병의 임무 수행 범위와 능력을 초과하는 대민지원 요청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내용을 상급부대에 건의하고 ‘지원 불가’를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 순직 사건과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과도한 군의 대민 지원 동원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 관리 보호 체계를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폭설,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는 물론 구제역과 조류독감(AI),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수습과 각종 지자체 행사까지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군 안팎에선 지역축제 같은 행사까지 군이 지원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군은 자체적으로 재난유형에 따라 대민지원 업무의 위험을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인 인명피해 발생 여부와 대민지원 업무수행 시 장병 피해 발생 가능성, 업무난이도를 고려해 간부·병사 병력을 편성해 지원하고, 대민지원의 당위성과 안전에 대한 내용으로 영관급 이상 지휘관의 정신교육을 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동일 지역 내 다수의 부대가 지원할 때는 군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선 해병대 1사단 1600명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육군 50사단으로 전환됐는데, 해병대원에 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지시를 두고 직권남용·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또 국방부는 지자체장 주관 협조회의를 통해 소방과 경찰 등 현장통제 주무기관의 통제를 적극 수용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군 지휘관이 눈에 보이는 대민지원 성과를 내려고 무리한 지시를 내릴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처다.

이와 함께 안전·구호·장비 휴대 등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필요하면 현장 투입시 작업을 병행하지 않고 경험이 있는 현장 전담 안전통제관을 배치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영관급 이상 지휘관이나 부서장이 먼저 조치한 뒤 보고하고 군 자체 구조상황이 발생하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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