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20대 동승자 중상, 행인 경상
국민일보 DB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1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운전자는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6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신천교 방향 3차선 도로에서 10대 A군이 모는 스포티지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다.
가로수와 가로등 등을 들이받은 A군은 그대로 도주했다. 차량 탑승자인 20대 남성 B씨가 중상을 입었고, 파편을 맞은 행인 C씨가 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모두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은 추적 끝에 서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군을 검거했다.
음주측정 결과 A군은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A군은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과 B씨 가운데 누가 운전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후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할 예정”이라며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