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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경남 진주지역 한 고등학생이 후배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유포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진주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같은 지역 후배인 B양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해당 사진을 판매하는 등의 정황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양은 지인들을 통해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군을 붙잡았고,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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