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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일하는 여성 직원을 쳐다보는 모습(왼쪽)과 이 여성 직원이 마시던 커피에 정체불명 이물질을 넣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 한 여대 인근 카페에서 여성 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여대 인근 카페에서 여직원이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 그가 마시던 음료에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4인 좌석에 앉아 있던 A씨는 정체불명의 이물질을 가방에서 꺼내 바지 주머니에 넣은 다음 A씨 동선을 계속 살폈다. 그 뒤 추가 주문을 한 A씨는 자리로 돌아오면서 직원이 마시던 커피에 이를 넣었다. A씨는 직원이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확인하고 카페를 나섰다. 직원은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커피를 마시자마자 역하고 비린내가 나서 반 모금 정도 삼키는 동시에 뱉어냈다”고 말했다.

A씨는 추적을 피하려 범행 당시 신용카드 대신 개인 정보가 남지 않는 모바일 쿠폰으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CCTV를 추적한 끝에 경찰은 카페 인근에서 A씨 카드 사용 명세를 확보했다. 그런데 A씨는 경찰이 카드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직전인 지난 12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로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료에 넣은 이물질이 자신의 체액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이물질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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