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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죄 확인땐 수입 루트 분석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적극 신청
구제역 등 사건에도 적용 방침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을 계기로 허위 폭로 등으로 돈벌이를 해온 ‘사이버 레커’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하면서 이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검찰은 범죄행위가 확인되면 광고·후원 계좌를 통해 벌어들인 모금 수입 등을 면밀히 분석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자극적 콘텐츠를 만들면 처벌돼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날 전국 검찰청에 지시한 강화된 사이버 레커 수사 방침을 유튜버 구제역 등 관련 사건에 적용할 계획이다. 수원지검은 쯔양 사건 외에도 구제역의 또 다른 명예훼손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사이버 레커들은 특정인 비방 영상을 올려 인지도를 높인 뒤 광고 협찬이나 후원계좌를 통한 모금으로 수익을 올리는 수법을 쓴다. 라이브 방송 슈퍼챗(후원금) 등도 주요 수익원이다. 검찰은 사이버 레커들이 특정 콘텐츠를 통해 명예훼손 등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후원계좌 등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적극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형성한 재산을 형 확정 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 동결 조치다. 임시 조치라 법원에서도 높은 수준의 입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비방 영상을 올린 날짜와 그 시기 후원계좌 모금이나 광고로 얻은 수익 등을 비교 분석해 범행과 수익의 인과관계가 소명되면 계좌에 대한 동결이 허가된다. 검찰은 후원계좌에서 나온 돈으로 취득한 건물이나 자동차, 예금·채권 등도 잡아내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재판을 거쳐 비방 영상 등을 통해 얻은 실제 범죄수익이 특정되면, 해당 부분에 대한 몰수·추징이 집행돼 국고로 환수된다.

그간 유튜버의 악의적 비방 영상 등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 사례는 드물었다. 인천지검이 지난 5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악의적 비방 영상 게시로 취득한 범죄수익 2억여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해 인용된 사례가 있다. 검찰은 A씨가 연습생(월 1990원), 아이돌(월 4990원), 슈스(월 1만2000원), 비밀단톡방(월 3만원) 등 여러 등급으로 구성된 유료회원제를 통해 단기간 고수익을 거두고 부동산 등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해 범죄수익 동결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같은 사례를 다른 수사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 레커들의 목적은 결국 돈”이라며 “명예훼손 등의 형량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돈은 남아 있으니 몸으로 때우겠다’는 식의 행동을 몰수·추징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비방 영상으로 거둔 수익을 추징·몰수까지 하면 억제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국고로 귀속되는 추징도 방법이지만 이처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경우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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