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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년→6년…"죄책 무겁지만 안타까운 사정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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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회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모(4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가 여씨의 폭행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여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의 사인은 당일 그를 지켜본 지인들과 의료 전문가 중 그 누구도 의심하거나 발견하지 못한 급성 경막하 출혈이었고, 복잡한 응급실 상황으로 수술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안타까운 사정이 결합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여씨가 수사에 협조해왔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씨는 작년 7월 16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동호회 모임 중 40대 남성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출동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여씨는 동호회 모임 중 A씨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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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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