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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사고 현장에서 사람 밟고 지나가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 차량 추돌 사고 현장. 사진 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서울경제]

지난 4월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차량 간 추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는데 이 중 1명은 사고 후 도로에 나와 있다가 뒤이어 달려온 견인차에 깔려 숨진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해당 견인차 기사는 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 차량의 블랙박스뿐 아니라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까지 훔쳐 숨겨뒀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30대 견인차 기사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상번천 졸음쉼터 부근에서 30대 B씨를 자신의 견인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B씨는 같은 날 오전 2시 50분께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앞서가던 20대 C씨의 액티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B씨는 차에서 내려 고통을 호소하며 주변을 돌아다니다 이내 자신의 차량 옆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최초 출동한 도로공사 및 소방 관계자 다수가 이 모습을 목격했다.

그런데 이후 사고 소식을 들은 A씨가 견인 차량을 몰고 현장에 왔다 간 뒤 B씨는 별안간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마찬가지로 심정지 상태였던 C씨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모두 숨졌다.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사고 당일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A씨 차량이 도로 위에 앉아 있는 B씨를 밟고 지나가는 장면을 포착했다. 견인을 위해 중앙분리대와 B씨 차량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B씨를 충격한 것이다. 이후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차에서 내려 B씨 차량 블랙박스를 챙긴 뒤 현장을 떠났다. 그는 당시 현장 관계자에게 "차량 휠 부분이 고장 나서 견인이 어렵다"고 둘러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5대의 견인 차량이 몰려와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현장에 왔다가 다른 견인차들이 C씨 차량을 견인하는 사이 B씨 차량을 견인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5대의 견인차를 탐문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 5월 초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A씨 노트북에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실행됐다가 삭제된 기록을 포착한 뒤 A씨를 추궁해 숨겨뒀던 메모리카드를 찾아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도 B씨의 사인이 차량이 밟고 지나간 것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결국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이미 숨진 줄 알고 2차 사고로 덤터기를 쓰게 될까 봐 블랙박스 메모리를 챙겨 떠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5월 말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현재 A씨는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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